
이민우.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신화 이민우를 속여 돈을 가로챈 방송작가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9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박정기)는 이민우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7월 말 이민우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민우에게 24억555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금액은 형사재판에서 최종 인정된 A씨의 사기 금액이다.
앞서 이민우는 2019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민우와 오랜 지인이었던 A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했고, 이민우는 A씨에게 약 26억 원과 명품 218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우.
그러나 A씨는 검찰 고위직과 실제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는 A씨의 개입과 무관하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돈을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추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이민우가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자 명품을 현금화하거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민우는 한 방송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며 치료를 받으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판정을 받았다. 말 더듬는 것도 생겼고, 닮은 사람만 봐도 싫고 화가 나고 심장이 두근거렸다"며 당시 겪은 아픔을 털어놓기도 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민사 1심 판결에 양측 모두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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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