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9-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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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 레전드' 메이웨더 딸, 칼로 사람 수차례 찔러 691억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6년 만에 판결 나왔다

기사입력 2026.09.18 08:44 / 기사수정 2026.09.18 08:44



(엑스포츠뉴스 김환 기자) 지난 2020년 지인과 언쟁을 벌이던 도중 지인을 칼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입건된 전 미국 복싱 챔피언 플로이드 메이웨더의 딸 이안나 메이웨더가 피해자에게 5000만 달러(약 69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 스포츠 매체 'TMZ 스포츠'는 최근 "플로이드 메이웨더의 딸이 칼부림 피해자에게 5000만 달러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TMZ'가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텍사스주 법원은 라파트라 제이콥스에게 4010만5000달러(약 554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추가로 1000만 달러(약 138억원)의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매체는 "배상 내역은 과거 의료비, 고통 및 정신적 피해, 신체 장애, 소득 상실, 외모 손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800만 달러(약 110억 5600만원) 이상과 이러한 항목에 대한 미래 손해배상금 3200만 달러(약 442억원)로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안나와 제이콥스는 지난 2020년 4월3일 서로가 미국 유명 래퍼 NBA 영보이의 애인이라고 주장하며 싸움을 벌였다.

당시 19세였던 이안나는 자신이 영보이의 약혼녀라고 주장했고, 영보이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는 제이콥스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두 사람의 언쟁은 단순히 다툼에서 그치지 않았다.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안나가 부엌에서 두 개의 칼로 제이콥스의 팔을 수차례 찔렀다고 증언했다. 제이콥스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다시 팔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이안나는 2022년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6년을 받았으며, 감옥에 가는 대신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기로 했다.



이전이라면 이안나의 아버지인 메이웨더가 자신의 둘째딸인 50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내줄 수도 있었겠지만, 현재 메이웨더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안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메이웨더는 한때 재산이 1조 5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스포츠 스타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날렸으나, 사치스러운 소비 습관으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세금 체납 문제와 미납 임대료 등 여러 소송에 휘말려 자산 일부가 차압되거나 매각된 상태다.

사진=TMZ 스포츠 / 메이웨더 SNS

김환 기자 hwankim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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