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 윤준석 기자) 미국 전 복싱 챔피언 플로이드 메이웨더의 딸 이얀나 메이웨더가 과거 흉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약 5000만 5000달러(약 683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미국 '에센셜리 스포츠'는 15일(한국시간) "텍사스 법원이 플로이드 메이웨더의 딸에게 흉기 사건 피해자에게 50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0년 4월 3일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19세였던 이얀나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에 있는 래퍼 NBA 영보이의 자택에서 래퍼와 자녀를 둔 라파트라 제이콥스에게 자신을 래퍼의 약혼녀라 소개한 뒤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주방으로 이어졌고, 이후 상황이 격해졌다. 제이콥스는 당시 이얀나에게 두 자루의 칼에 팔을 여러 차례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은 심각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었으며, 결국 수술을 받았다.
이후 형사 사건은 2022년 이얀나가 해당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일단락됐다. 당시 합의에 따라 그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대신 6년간의 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회봉사와 접촉 제한 등을 포함한 조건도 부과됐다.
그러나 형사 사건과 별개로 제이콥스는 이얀나와 NBA 영보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해당 민사 사건은 지난 5월 최종 판결됐지만, 법원의 결정 내용이 이번에 새롭게 공개됐다.
'에센셜리 스포츠'가 인용한 법원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제이콥스에게 총 4010만5000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과 1000만 달러의 징벌적 성격을 가진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매체는 법원 문서를 인용해 "과거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과거 의료비, 고통과 고통, 신체적 장애, 소득 능력 상실, 외모 훼손 등을 포함해 800만 달러 이상이며, 동일한 항목에 대한 미래 손해액으로 3200만 달러가 추가됐다"고 전했다.
여기에 법원은 사건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추가로 1000만 달러를 책정했다.
법원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이얀나에게 100% 부과했고, 이에 따라 제이콥스는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얀나는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전 연인 멜리시아 브림 사이에서 2000년 5월 20일 태어났다.
NBA 영보이와는 2019년부터 교제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2021년 1월 태어난 아들도 있다. NBA 영보이는 여러 명의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13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민사 판결은 그의 아버지인 플로이드 메이웨더를 둘러싼 법적 문제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메이웨더 역시 최근 여러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부채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있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이얀나 측 관계자들은 이번 민사 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다.
사진=TMZ / SNS
윤준석 기자 jupremebd@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