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첸백시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엑소 멤버 첸·백현·시우민(이하 첸백시)과 소속사 INB100 간 전속계약의 효력이 정지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첸백시가 INB100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첸백시와 INB100 사이의 전속계약은 본안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INB100이 첸백시의 의사에 반해 방송사 등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에게 연예 활동 이행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첸백시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첸백시의 연예 활동 수익이 발생하면 INB100은 계약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며 "INB100의 귀책 사유로 상호 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약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무너져 더는 정상적인 전속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 효력에 관한 본안 판단이 길어질 경우 남은 계약 기간 첸백시의 독자적 연예 활동은 크게 제약될 것"이라며 "계약 관계의 단순한 경제적 측면을 넘어 첸백시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INB100은 백현이 2023년 6월 설립한 회사로, 이듬해 5월 차가원 대표가 이끄는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자회사로 흡수됐다.
첸백시는 지난 4월 INB100에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럼에도 사측에서 응하지 않자 가처분 소송을 냈다.
한편, 현재 차가원 대표는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