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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장윤정 모친, 눈물 호소에도 결국 징역 10개월…"죄질 불량"

기사입력 2026.09.10 15:21

장윤정.
장윤정.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 씨가 딸의 이름을 언급하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육 씨가 2018년에도 지인에게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과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육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딸인 장윤정을 언급하면서 투자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3100만 원을 받고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육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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