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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예은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8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40시간의 스토킹방지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황정민)의 의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자녀에게 연락을 요구했다"며 "각 문자 내용과 하루에 수십 건에 서 수백 건에 이르는 문자메시지 횟수를 비추어보면 이 자체만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황정민과 가족들을 향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했다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밝혔다.
특히 검찰은 A씨가 황정민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고양이 사체 및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보낸 경위와 미성년자인 황정민의 아들에게 연락한 이유 등을 추궁했다.
A씨는 해당 자료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최후진술에서 "감정이 무너져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2년간 일방적으로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봐달라"고 호소했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으며,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이와 별개로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는 황정민과 사업 및 창작 활동을 진행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황정민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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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