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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예은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선고공판에 불출석했다.
8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은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선고공판에 불출석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으며,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재판이 이어졌다.
정식 재판 청구 이후 A씨는 개인 채널을 통해 황정민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쌍방 관계'를 주장했다. 이에 황정민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해왔다.
한편 이와 별개로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는 황정민과 사업 및 창작 활동을 진행했으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황정민 측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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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