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DB 미연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그룹 (여자)아이들 미연이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 대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8일 제보자 A씨는 "미연의 건강검진 콘텐츠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미연의 유튜브 채널에는 '[SUB] 아이들 미연, 서른 살 인생 첫 건강검진, 저.. 헛소리 했어요? | 전도사 EP.00'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30세를 맞아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미연의 모습과 그 과정을 담은 콘텐츠다.
A씨가 의료광고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은 진정제 투여 전후와 실제 위내시경 검사 과정이 담긴 장면이다.
최초 공개된 영상에는 '수면 마취제 투약'이라는 자막과 함께 진정제가 투여되는 모습부터 내시경이 구강을 통해 삽입되는 장면, 내시경실에서 검사가 진행되는 모습까지 순차적으로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과 의료진, 내부 시설 등이 함께 영상에 노출됐다. 의료기관 내부 벽면에는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도 확인됐다.

유튜브 '전도사'
A씨는 공개된 요양기관 정보상 해당 기관이 '의원'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을 들어, 촬영 및 영상 게시 당시 실제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상태였는지와 해당 문구가 어떤 경위로 설치·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기관 명칭이 영상에 노출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A씨가 확보한 최초 공개본과 현재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에는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초 영상에서 그대로 공개됐던 일부 시술 장면에 현재는 모자이크 처리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해당 영상이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를 비롯해 광고 주체가 누구인지, 의료기관 측이 콘텐츠 제작과 촬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 관한 정보와 실제 의료행위 장면이 영상에 노출된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민원은 용산구보건소 보건의료과에 배정돼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A씨는 "담당자가 7일 통화에서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병원 이름이 나오거나 시술 장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의료광고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가 확인되는 경우 보건소가 관련 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삭제 또는 비공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의료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가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나타내는 행위는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광고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진정에서는 미연의 건강검진 영상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수면내시경 등 실제 의료행위 장면의 공개가 적절했는지, 영상에 등장한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문구가 적법하게 사용된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유튜브 '전도사'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