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9-0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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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해킹 인지 후 신고는 24시간 넘겨…"경영진 보고 과정서 5시간 차이, 내부 체계 미흡" [엑's 현장]

기사입력 2026.09.03 16:40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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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중구, 이예진 기자) 티빙이 사이버 침해 사고 인지 후 법정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넘긴 것과 관련해 내부 보고 및 대응 체계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티빙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공식 사과 및 설명회가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최주희 티빙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앞서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티빙은 지난 5월 31일 오전 10시 10분께 침해 사고를 인지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한 시점은 다음 날인 6월 1일 오후 3시 8분이었다. 법정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넘긴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티빙 측은 이날 설명회에서 실무진과 보안 부서가 사고를 인지한 이후 경영진까지 상황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티빙 측은 "실무진과 보안 부서가 인지한 시점은 오전 10시께였고, 해당 내용이 경영진에 전달되고 TF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약 5시간의 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내부에서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전파하고 대응하는 체계가 많이 미흡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이슈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해 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티빙 측은 약 5시간의 내부 보고 시차가 신고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티빙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부 정보 전달과 대응 체계의 미비점을 확인했다며 관련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약 3954만 개의 이용자 계정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연계정보(CI) 등이 포함됐으며,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의 경우 암호화키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티빙은 이날 침해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고객 보상 계획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정보보호 투자를 직전 5년 대비 약 4배로 늘리고, 보안 전문 인력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최주희 대표는 "이번 사고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보안 체계 전반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정보보호를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경쟁력으로 삼고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티빙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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