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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결국 검찰 송치…"2631억 상당 부당이득 취해"

기사입력 2026.09.03 13:37

방시혁.
방시혁.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해 입 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약 21개월 만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이브 이모 대표, 권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 이스톤PE 대표, 김모 뉴메인에쿼티 대표 등 4명도 함께 송치됐다.

아울러 경찰은 방 의장 등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부당이득 2631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액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한 뒤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 측의 말을 믿는 기존 투자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했고, 이 과정에서 방 의장 등은 26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 분야별 전문가들이 가담한 조직적·계획적 금융·증권범죄이자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2024년 12월 해당 혐의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왔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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