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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배심원 판단 받는다…국민참여재판 진행 [엑's 현장]

기사입력 2026.08.26 11:36 / 기사수정 2026.08.27 08:36

남경주
남경주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현지 기자) 남경주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남경주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남경주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할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피해자 A씨와 측과 남경주 측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가치를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 배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규범적·평가적 판단에 대한 재판이 과연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한 것인지, 법관에 의한 재판이 적절한지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남경주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반대 의사는 충분히 존중하지만, 그 자체로 배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유는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일반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사회 통념이 무엇인지에 따라 평가를 받고 싶은 입장"이라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논의 끝에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제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남경주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남경주가 제자인 A씨에 대해 법리상 감독 관계에 있었으며, 자신의 영향력과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남경주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해 불발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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