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9-0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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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캠프' 자극 좇다 결국 법정제재…폭력·폭언에 '19세 이상' 등급 조정 명령

기사입력 2026.08.26 11:28 / 기사수정 2026.08.27 08:38

사진 = JTBC '이혼숙려캠프' 포스터
사진 = JTBC '이혼숙려캠프' 포스터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JTBC '이혼숙려캠프'가 자극적인 폭력 장면과 발언으로 법정제재를 받은 가운데, 해당 회차의 시청등급도 19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명령을 받았다.

지난 24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는 JTBC '이혼숙려캠프'의 지난해 10월 16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어 해당 회차의 시청 연령 등급을 기존 15세 이상 시청가에서 19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방송분의 수위가 현행 등급에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해당 방송에서는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 및 아내에 대한 폭력성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폭력 부부'가 등장했다.

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화면
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화면


의뢰를 앞두고 공개된 일상 영상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컵을 던지고 탁자를 내리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남편이 "주변에 알리지 말고 (자살)해", "칼 갈아서 해줘?"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내뱉고,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내의 병력을 비하하는 장면까지 편집 없이 방송됐다.

이와 관련 방미심위는 "파경 위기에 놓인 부부의 갈등 해결이라는 본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자극적인 연출이 반복된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과도하게 폭력적인 장면과 함께, 배우자를 향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마저 결여된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사진 = JTBC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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