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8-2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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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자면 벌금 100만 원"…두 남성 지배한 '죽음의 가스라이팅' (내사패)

기사입력 2026.08.24 13:07 / 기사수정 2026.08.24 13:07

정연주 기자
MBN·SBS Plus '내가 만난 사이코패스'
MBN·SBS Plus '내가 만난 사이코패스'


(엑스포츠뉴스 정연주 기자) 차 문이 열려 있었음에도 한 달 가까이 빠져나오지 못한 두 남성의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다.

서로를 폭행하게 만들고 "10분 자면 벌금 100만 원" 등 황당한 규칙까지 강요한 가해자의 가스라이팅이 드러나 출연진을 경악하게 했다.

물리적인 감금 장치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스스로 차 안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심리적 지배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준다.

지난 23일 방송된 MBN·SBS Plus '내가 만난 사이코패스'(이하 '내사패') 7회에서는 여행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범죄 사건들을 조명했다.

'여행의 법칙'에서는 한 남성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두 남성이 한 달 넘게 차 안에서 생활하며 서로를 폭행했고, 결국 한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의 전말이 공개됐다.

MBN·SBS Plus '내가 만난 사이코패스'
MBN·SBS Plus '내가 만난 사이코패스'


두 남성은 과거 사기를 당해 1억 원이 넘는 빚을 떠안은 뒤,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친한 형의 도움을 받게 됐다.

형은 신용불량자가 된 두 사람에게 자신의 계좌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고, 두 사람은 해당 계좌에 돈을 모아두면 빚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형은 자신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후 상황은 점점 공포로 변해갔다.

급기야 형은 두 사람에게 "둘 중 한 명이 인정할 때까지 차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라"는 등의 규칙을 강요했다. 두 사람은 물리적으로 감금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약 한 달 동안 차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형의 통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10분 자면 벌금 100만 원"이라며 자신의 허락 없이 잠을 자면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가 하면, 두 사람이 서로를 폭행하도록 강요했다. 심지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규칙을 담은 이른바 '피해승낙서'까지 작성하게 했다.

규칙과 벌금, 상호 폭행까지 단계적으로 강요되면서 두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몰려갔다.

MBN·SBS Plus '내가 만난 사이코패스'
MBN·SBS Plus '내가 만난 사이코패스'


결국 피해자 중 한 명은 허벅지의 살이 괴사하고 체내 혈액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숨졌다. 살아남은 피해자 역시 허벅지 괴사가 심각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했다.

출연진은 차 문이 잠겨 있지도 않았는데 두 사람이 왜 도망치지 못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태경 교수는 '가스라이팅'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가해자가 절묘한 순간마다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24시간 감시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사람이 이미 1억 원이 넘는 빚으로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도 가스라이팅이 가능했던 결정적인 이유로 분석됐다.

결국 이 사건은 경제적 절박함과 지속적인 감시의 공포가 결합될 때 심리적 통제가 어디까지 극단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소개됐다.

김태경 교수는 가해자의 나르시시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공감 능력이 없다고 하면 사이코패스만 떠올리지만, 나르시시스트 역시 무서울 정도로 공감 능력이 없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들을 통제하는 과정 자체에서 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을 짚었다.

가해자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살아남은 피해자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가해자를 믿고 두둔할 정도로 깊은 심리 지배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한편 '내가 만난 사이코패스'는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 20분 방송된다.

사진 = MBN·SBS Plus

정연주 기자 jyj420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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