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나래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방송인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재판이 오는 9월 열린다.
1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오는 9월 15일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씨 등 2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앞서 지난 6일 신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전 매니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썼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2024년 회사 매출의 10%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신씨는 박나래 회사 자금 약 4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어, 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근무하던 당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거나, 술잔에 맞아 부상을 입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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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