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8-15 12:59
게임

5개 게임·e스포츠 단체, 세제지원 확대 요구 공동 성명

기사입력 2026.08.14 17:15 / 기사수정 2026.08.14 17:15



(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5개 게임·e스포츠 단체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 대회 세제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14일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 5개 단체(이하 게임·e스포츠 단체)는 정부(재정경제부)와 국회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의 연장·확대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게임·e스포츠 단체 측은 "콘텐츠의 제작부터 대회·향유까지 이어지는 정책 기반이 뒷받침될 때 국정 목표인 '케이-컬처(K-컬처) 400조 원'과 이를 위해 요구되는 연평균 약 7.9%의 시장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라며, "게임 제작과 이스포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제 기반을 이번 개편안에 담아 주시기를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먼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 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 콘텐츠와 웹툰의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수출의 약 60%를 담당하는 게임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게임·e스포츠 단체 측은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은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콘텐츠 장르 간 세제지원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대규모 선투자와 높은 흥행 불확실성에 따른 제작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와 경제적 파급 효과도 언급했다. 게임·e스포츠 단체 측은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경쟁국은 25~30%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제작비 공제·환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라며, ”세제지원 공백 지속 시 국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세액공제 도입 시 향후 5년간 2조 2,55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5,513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을 문화콘텐츠로 확대하고 게임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게임의 특성상 출시 이후에도 제작이 계속되는 만큼, 공제대상 비용과 적용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의 연장과 확대도 요구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26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재정경제부는 이를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게임·e스포츠 단체 측은 "2025년부터 시행된 제도의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도 전에 세액공제를 종료한다면 그 실효성을 확인할 기회마저 잃게 된다"라며 세액공제 종료 방침 철회와 2030년까지의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특히, 국제 대회 유치 활성화를 위해 공제 대상을 현행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10%에서 20%로 상향해 상금, 대관, 장비 임차, 중계 등 운영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e스포츠 단체 측은 "게임과 이스포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산업이자 미래 문화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한다"라며, "협회들도 필요한 산업 자료와 현장의 의견을 성실히 제공하며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게임·e스포츠 단체들의 요구가 실제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한국게임산업협회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