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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 "일방적인 것 아냐" 주장에도…검찰, 벌금 1천만원 구형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6.08.11 19:10

황정민, 엑스포츠뉴스DB
황정민,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이창규 기자) 배우 황정민과 A씨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검찰이 황정민을 스토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11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은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 측은 피고인 신문에 앞서 재판부에 비공개 심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피고인 측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고소인(황정민)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경위와 고소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시점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더불어 검사 측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극단적 행동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유, 소주 사업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후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연락 횟수 또한 지나치게 많았던 점,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 측이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두 사람 사이의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또한 먼저 연락하거나 통화를 이어간 정황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A씨 또한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일부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본인이 일방적인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기록대로 판단해달라"며 "처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이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번 사건은 황정민 측이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이어져 왔다.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과 통화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쌍방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황정민 측은 A씨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달래고 거절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연락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한편, A씨는 이번 재판과 별개로 자신이 제공한 디자인 시안과 시나리오 집필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며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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