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거액의 이적료를 받고 부진한 경기력으로 비판을 받다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았던 '먹튀' 스타가 깜짝 복귀를 알렸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명문 첼시는 1일(한국시간) 성명서를 통해 도핑 위반으로 4년 출장 정지 징계받았던 우크라이나 공격수 미하일로 무드리크가 세계반도핑기구(WADA) 결정에 따른 잉글랜드축구협회 징계 철회에 따라 자격 정지에서 벗어나 경기장에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는 이날 "무드리크에 대한 반도핑 징계 절차가 7월 30일 WADA 동의 하에 종결되었음을 확인하다"라며 "합의에 따라 무드리크는 반도핑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자격 정지 처분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무드리크는 샤흐타르 도네츠크에서 활약하면서 주목 받은 우크라이나 출신 윙어다. 지난 2023년 1월 이적시장에 첼시가 무드리크를 당시 7000만 유로에 옵션 포함 1억 유로에 달하는 돈을 주고 영입했다. 당시 약 175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이적료를 지불한 첼시는 8년 반이라는 초장기 계약으로 그를 품었다.
그런데 2년이 조금 안 된 2024년 12월 잉글랜드축구협회가 무드리크의 소변 샘플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도핑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멜도니움이라는 금지약물에[ 대해 잉글랜드축구협회가 무드리크를 기소했고 결국 무드리크는 지난 1월, 4년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무드리크는 4월 이에 대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는 "항소 이후, WADA의 기술문서가 개정됐다. 이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만약 무드리크의 샘플이 오늘 채취되었다면 멜도니움 농도가 보고되지 않았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반도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았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변화와 사건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FA와 무드리크는 WADA의 동의하에 세계반도핑규약 제10.8.2조 및 2024 반도핑 규정 제90조에 따라 항소 절차를 종결하기로 합의했다"며 "합의의 일환으로 무드리크는 기소된 반도핑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 시점까지 이미 경과한 기간과 동일한 자격 정지 기간을 수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첼시는 "무드리크에게 축구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모두 극도로 어려웠던 기간이고 우리는 사건이 그가 곧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결론에 도달해 기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다 신뢰성 높은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최신 과학적 분석 기준의 발전이 인정된 점을 환영한다. 이에 따르면 만약 무드리크의 샘플이 현재의 기술적 기준에 따라 분석되었다면 양성 판정으로 보고되지 않았을 것이며, 반도핑 규정 위반도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첼시는 이어 "이는 이번 합의된 결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배경이며, 관련된 모든 이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짚었다.
"무드리크는 처음부터 '금지 약물을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물질의 미량 성분이 어떻게 자신의 몸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말한 첼시는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어려운 시기 중 하나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프로다운 태도와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무드리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16일 개인 훈련 영상을 올린 뒤, 이날 징계가 해제되자 성명을 내고 "오랜 시간 싸움 끝에 4년 징계가 경감됐고 곧바로 내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유가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이 내가 축구에 돌아올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내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결과에 도달해 기쁘다. 내 커리어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다"라며 "이번 사건의 처음부터 항상 유지해 왔듯, 나는 절대 인지하거나 고의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첼시는 무드리크가 경기에 뛸 수 있는 몸 상태로 돌아오도록 도울 예정이며 프리시즌 투어에도 합류할 거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무드리크 인스타그램
김정현 기자 sbjhk803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