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민,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A씨가 관련 보도 내용을 정면 반박하면서 황정민 측의 추가 입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30일 A씨는 자신의 개인 채널에 두 차례 글을 업로드 하며 언론 보도 내용에 반박했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힌 A씨는 '육체적 스킨십이 전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일방 추행도 스킨십에 들어간다면 공항에서 있었다"며 "첫 만남에도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러 가는 시장 골목 내내 스킨십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고양이 사체 사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A씨는 해당 사진이 16년간 함께한 반려묘의 안락사 전후를 담은 사진이라며, 황정민이 평소 반려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지난 1월 통화 당시 반려묘의 위독한 상태를 알렸지만 황정민이 "빨리 된장 발라버려"라고 말했다며, 사진을 보낸 것은 해당 발언에 대한 뒤늦은 토로였을 뿐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주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황정민이 A씨를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황정민과 A씨는 배우와 팬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으며 총 세 차례 만남을 가졌다. 스킨십은 전혀 없었다고.
더불어 두 사람이 연락을 이어가던 중 황정민이 관계를 끊으려 하자, A씨가 황정민의 아들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A씨는 이후 황정민에게 다수의 메시지와 함께 고양이 사체 사진,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편지, 유언서 등을 보내기도 했다. 해당 자료는 황정민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며 제출한 증거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황정민과 '쌍방관계'라고 주장하며 황정민으로 추정되는 이의 음성, 사진,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했다.
이에 황정민 소속사는 "해당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형사 고소 사실을 알렸다. 또 "법원은 피의자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A씨가 보도 내용에 대한 구체적 반박에 나선 상황. 황정민 측이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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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