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문진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이 지난해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문진희 위원장이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해 정몽규 회장의 4선 선거 과정에서 선거 운동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최근 KBS 보도를 통해 불거진, 문진희 심판위원장이 선거 기간 중 선거인단 명부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선거인단 중 심판들에게 정 전 회장에 투표하면 심판 승급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발언 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협회 규정상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건 후보자 본인과 선거 사무원 3명밖에 없다. 문 위원장이 이에 관여하여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조 의원이 "정 회장이 4선에 성공할 때 임원이었는가?"라는 질의에 문 위원장이 말을 하지 않다가 빨리 말하라는 조 의원의 말에 "말씀 들으세요, 저도 해야 하잖아요"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집에서 놀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녹취록이 다 있다. 선거인 명부 불법 입수해 심판 승급, 경기 배정 대가로 제시하면서 선거 운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라고 물었고, 문 위원장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이 "정몽규 회장 4선 이후 심판위원장이 됐다. 선거인 명부 연락처 입수한 적 없는가"라고 재차 묻자, 문 위원장은 "놀고 있는 내가 어떻게 입수할 수 있겠는가?"라며 되물었다.
조 의원은 "정몽규 후보를 위해 20일간 전국을 다닌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자, 문 위원장은 "정몽규 회장님을 위해서 다닌 게 아니라, 저희는 12월부터 다음 12월까지 운동장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이용수 대한축구협회장 직무대행을 부른 뒤, 축구협회 정권 제4장 임원 제23조 회장의 선출 규정에 '체육단체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문구와 이를 위반할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 또는 대의원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대한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조사를 요구했다.
사진=SBS 유튜브 캡쳐
김정현 기자 sbjhk803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