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보이즈 영훈, 큐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원헌드레드레이블이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더보이즈 멤버 영훈과 큐 소유 부동산에 신청한 가압류가 인용됐다.
24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원헌드레드레이블이 영훈 소유 부동산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를 인용했다.
가압류 대상은 영훈이 소유한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로 청구금액은 약 5억 원이다. 이어 멤버 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인용됐다.
이와 관련, 차가원 대표이사 및 원헌드레드레이블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금의 현동엽 변호사는 24일 엑스포츠뉴스에 "영훈과 큐의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압류 인용 결정은 더보이즈 멤버들을 상대로 한 88억 원대 본안 청구의 시작점이다. 현재 다른 멤버들의 부동산 소재도 파악 중이며, 순차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현 변호사는 "이의신청에도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회사 경영을 정상화하겠다. 이는 회사뿐 아니라 채권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며 "해당 금액을 모두 회수하기 전까지 회사를 정리하거나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가압류는 원헌드레드레이블이 주장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다. 원헌드레드레이블은 전속계약 기간 활동을 전제로 지급한 계약금이 선급금 성격에 해당한다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은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장이득으로 반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보이즈 9인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불복하는 가압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월 더보이즈 멤버 뉴를 제외한 9인(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은 원헌드레드레이블이 정산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당시 원헌드레드 측은 "가처분 인용은 최종 판단이 아니며 본안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