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니엘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어도어와 뉴진스 출신 다니엘이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3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 멤버들은 약 1년간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였으나,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해린과 혜인, 하니는 어도어에 복귀했으며 민지는 논의 중이다.
반면 다니엘은 팀에서 퇴출됐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팀 퇴출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당초 약 431억 원을 청구했으나 대리인단 교체를 거쳐 약 330억9000만 원으로 금액을 조정했다.
지난 2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을 강조하며 회사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어도어 측은 과거 뉴진스 멤버들이 중국 자본과의 이중계약을 추진했다고도 주장했다. 다른 멤버들은 문제 인지 후 해소 절차에 협조했지만 다니엘과 그의 가족은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후 다니엘 측은 어도어 측 변호인들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사실관계를 왜곡·과장했다고 강조했다.
다니엘과 어도어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도어는 지난 22일 민지를 포함한 뉴진스 멤버 4인이 함께한 데뷔 4주년 콘텐츠를 공개하며 활동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