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7-03 06:26
연예

어도어, 다니엘 상대 330억 손배소 이유…"다른 멤버와 달리 시정 협조 없었다"

기사입력 2026.07.02 18:09 / 기사수정 2026.07.02 18:09

이예진 기자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정황이 가장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들 가운데 유일하게 독자적인 음악 활동과 상업 활동을 진행했다며 계약 위반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미국 밴드 이모셔널 오렌지와의 협업을 언급하며, 음원 녹음 및 제작 비용이 투입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뮤직비디오 등 최종 결과물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가창과 녹음이 진행됐다면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어도어 측은 엘르 싱가포르 화보, 오메가 관련 일정, 잡지 커버 촬영 등도 독자적인 상업 활동 사례로 들었다. 계약서 작성이나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소속사를 통하지 않은 연예 활동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봤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위반 사실을 시정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녹취록 등을 근거로 다니엘 측이 지나간 일을 문제 삼지 말자는 식으로 대응했으며, 신뢰 관계 회복을 위한 협조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반면 다니엘 측은 다니엘만 계약을 위반한 것처럼 표적 삼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당초 청구액은 약 431억 원이었으나 이후 330억 90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