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6-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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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퇴출' 다니엘 측 "1000억 소송 걸렸는데 누가 영입하나" 호소

기사입력 2026.06.11 17:22 / 기사수정 2026.06.11 17:22

명희숙 기자
가수 다니엘
가수 다니엘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어도어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연예 활동 가능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심각한 위반 행위가 존재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3월 뉴진스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심에서 패소한 뒤 오간 대화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공개된 대화록에는 다니엘이 미국 밴드와의 협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다니엘의 가족이 계약서 서명 일자를 가처분 결정 이전으로 소급하는 방안이나 다니엘 언니의 사업자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에 다니엘 측은 "어도어와 적법하게 계약 해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다른 활동 가능성을 타진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콩 컴플렉스콘 참석 등은 뉴진스 멤버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인데, 미국 밴드 협업 건과 같은 지엽적인 문제로 다니엘만 독자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했다.

또 어도어 측은 "피고 측은 이번 소송으로 연예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주장하지만 다니엘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원고가 다니엘에게 청구한 위약벌 금액은 1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거액의 소송이 걸려 있는 아티스트를 어떤 기획사가 영입해 활동을 돕겠냐"며 "사실상 연예 활동을 봉쇄하겠다는 의도"고 반박했다.

이어 "원고는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에게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다른 멤버들에게도 협조하지 않으면 같은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도어 측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어도어는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과 멤버들의 이탈 및 복귀 지연 과정에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측의 책임이 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약 430억 9000만 원이었으나 대리인단 교체 이후 청구 취지와 내용을 재구성하면서 330억 9000만 원으로 조정된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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