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6-0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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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해야! 여성 심판은 안 돼" 벌금 1억1200만원 냈다…파라과이 테니스 스타 성차별 발언→상금 딱 절반 '싹둑'

기사입력 2026.06.02 01:25 / 기사수정 2026.06.02 01:25



(엑스포츠뉴스 나승우 기자) 프랑스 오픈에서 여성 심판을 향한 성차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파라과이 테니스 선수 아돌포 다니엘 바예호가 대회 상금의 절반을 벌금으로 내게 됐다.

영국 더선은 1일(한국시간) "프랑스 오픈 스타, '용납할 수 없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대회 역사상 최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프랑스 오픈 대회 조직위원회는 바예호에게 6만5000유로(약 1억1400만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바예호가 이번 대회 남자 단식에서 획득한 상금 13만 유로(약 2억28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롤랑가로스가 선수에게 부과한 제재 중 역대 최대 규모급 벌금이다.

사건은 남자 단식 2회전 직후 발생했다. 세계 랭킹 71위 바예호는 지난달 28일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17세 프랑스 선수 모이즈 쿠아메에게 무려 4시간 56분 풀세트 접전 끝에 패했다.



문제가 된 건 경기 후 인터뷰였다. 바예호는 브라질 출신 여성 심판 아나 카르발류가 관중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며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런 경기는 남자가 심판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이 그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관중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 함성에 맞서려면 상당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곧바로 성차별 논란으로 번졌다. 심판의 경기 운영 능력을 성별과 연결한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오픈 조직위원회와 프랑스테니스연맹은 즉각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회 측은 성명을 통해 "심판의 능력은 성별이 아니라 전문성과 최고 수준에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 경기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어떤 것도 이러한 발언을 정당화하거나 면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바예호는 상금 절반을 잃게 됐다. 이번 대회가 그의 그랜드슬램 본선 첫 출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뼈아픈 징계다.

바예호는 이후 SNS를 통해 사과했다. 그는 "내 발언은 오해받을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다"며 "카르발류 심판의 업무 태도에 경의를 표한다"며 "5시간에 걸친 치열한 접전 끝에 매우 흥분했고 감정이 격해져 있었다. 죄송하다"고 했다.

또한 "카르빌류는 경기 내내 훌륭한 심판을 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바예호는 그랜드슬램 본선 첫 출전에서 2회전 진출이라는 성과를 냈지만 성차별 발언 논란과 역대 최대 규모급 벌금이라는 불명예까지 함께 떠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나승우 기자 winright95@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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