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7-0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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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먹토 목격했다" 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 결국 벌금형…700만원 약식명령

기사입력 2026.03.30 15:21 / 기사수정 2026.03.30 15:21

장인영 기자
쯔양.
쯔양.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쯔양의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오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하는 절차다. 

오 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고 허위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됐다. 

쯔양 측은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 씨를 고발했고,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왔다. 

오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을 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오 씨가 쯔양을 만난 날이 대왕 파스타 먹방이 방송된 날일 뿐 촬영한 날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동석했던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주작감별사' 전국진은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함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쯔양을 협박,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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