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태현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의 음주운전 관련 공판기일이 재개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12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이번 공판은 당초 1월 1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새벽 4시 10분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음주운전 외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남태현이 해당 도로 제한속도인 80km보다 102km 더 빠른 182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남태현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남태현은 지난 2023년 3월에도 마약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4년 1월에는 전 연인 서민재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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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