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 방시혁 의장,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의 풋옵션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했다. 이는 판결 가집행을 막기 위해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이브는 이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과 함께, 항소심 선고 전까지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면서,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은 정지됐다.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가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패소한 측에서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가집행을 멈추기 위해 보증 성격의 공탁금을 납부한 것이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에게 1심 승소로 받을 256억 원을 받지 않을테니, 하이브가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멈추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