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일부 누리꾼들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SNS 등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합성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같은 달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뉴진스 멤버들에게 악플을 반복 게시한 남성 B씨에게 벌금 2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소속사 어도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과 관련한 악성 댓글, 악의적 비방, 모욕,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에 대해 상시적으로 법적 대응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처벌은 뉴진스 팬덤인 팀버니즈의 고발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팬덤의 적극 모니터링으로 약 40명의 악플러들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24년 11월부터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뉴진스는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멤버 해린, 혜인에 이어 하니가 어도어 복귀를 확정했다. 어도어는 민지와 여전히 협의 중이며, 다니엘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