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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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조진웅 소년범 보도, 합법적이라면 문제 無…은퇴 말고 용서 빌길"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12.11 12:03 / 기사수정 2025.12.11 12:03

조진웅, 엑스포츠뉴스DB
조진웅,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보도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학 전문가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알 권리도 중요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저는 조진웅 씨가 반드시 은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진웅 씨가 계속 연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단지 저는 조진웅 씨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논란에 어느 편에 서든지 간에 모든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조진웅 씨를 아직도 지지하는 분들은 계속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조진웅 씨를 새로운 사실에 기초해서 비판할 사람은 비판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어느 쪽에 서 있지도 않다"면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 그리고 서로 공유하는 행위 그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죗값을 치렀으니 수십 년 전 일을 꺼내는 건 부당하다는 조진웅 옹호론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처벌 사실이나 그 처벌을 받은 이유를 말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전두환, 노태우, 조두순, 강호순 이런 분들이 죗값 받았고 수십 년 전 일이라고 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물론 조진웅 씨는 미성년 때 저지른 일로 보이는데, 이미 수많은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인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지른, 심지어 범죄도 되지 않은 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조진웅 씨가 은퇴해야 한다거나 조진웅 씨를 비판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조진웅 씨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져야 되고, 정말 조진웅 씨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 사실을 밝힌 디스패치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보도가 이뤄지자마자 KBS, SBS가 서둘러서 조진웅의 흔적을 지우고 조진웅을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있는데 KBS, SBS에 연락을 해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사법 절차 중에는 언론 보도를 막고 있는데 조진웅 씨는 이미 성인이 됐고, 어떻게 보면 이미 교화가 되셨다. 성공적으로 교화가 되셨다. 그래서 지금 소년 사법 절차의 목표를 조진웅 씨에게 적용할 이유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조진웅 씨를 지지하는 분들, 조진웅 씨에 대한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놀란 분들이 서로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행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저는 지금 범죄 피해자들 입장을 고려해서 최종적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만, 조진웅 님이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사과하고 다시 용서를 빌어서 연기를 계속하겠다는 허락까지 받아서 연기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봤고 가능하다고 본다. 갱생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비행 청소년 모두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년범 전력 보도 논란에 대해서는 "소년법 68조를 보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심사가 다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적용되지 않는다. 소년법 70조가 소년 사법 절차에 관계된 기관들이 관련 사실을 조회할 경우 조회에 응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그래서 국가가 소년을 처벌함에 있어서 소년을 보호해 주도록, 소년의 성장 발달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사법 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갱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외부에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을 어기고 정보 유출이 이뤄졌다면 이 부분은 처벌돼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피해자의 제보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언론사 스스로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는 보도할 수 있으며, 조진웅과 함께 보호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 한 명이 언론사에 해당 내용을 제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료는 자기가 볼 수 있고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년법 70조는 사법절차 관련 기관에 적용되는 신분 범죄이다. 그래서 당사자는 그것을 유출해도 불법이 아니다. 그 경우에는 유출 자체도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합법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보도함에 있어 언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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