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주작감별사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가 쯔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유튜버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7천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5천만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 부담으로 했다.

쯔양
쯔양은 지난해 9월 이들 2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23년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내용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일련의 발언과 거동 등을 보면 묵시적으로 공갈이 성립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