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일
(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조혜진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엔시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수'와 '반성문'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17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 모씨와 홍 모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했음에도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홍 씨 역시 '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NCT 출신 태일
또한 이들은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신체에서 세 명의 DNA가 검출됐기 때문에 이들의 자수 없이는 특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
이에 "피고인들의 반성문 제출과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등 모든 양형 조건을 포함해 다시 살펴도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태일은 법정 구속됐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의 첫 유닛인 NCT U로 데뷔한 후 NCT 127 멤버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팀에서 퇴출당하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더욱이 태일은 경찰에 입건된 직후인 지난해 6월 14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했으며, 8월에도 NCT 127의 데뷔 8주년 팬미팅에 참석했다.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후에도 이 사실을 숨긴 채 활동을 강행했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