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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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수준강간 혐의' NCT 출신 태일, 항소 기각 '징역 3년 6개월'

기사입력 2025.10.17 15:34 / 기사수정 2025.10.17 15:34

NCT출신 태일
NCT출신 태일


(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조혜진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엔시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17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앞서 태일 등 세 명을 비롯해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태일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태일
태일


지난달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1심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태일 측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피력했다. 또한 최후변론에서 태일은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다시는 범죄를 짓지 않겠다. 법의 무게를 잊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 피해를 안겨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태일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태일은 법정구속 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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