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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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오늘(17일) 특수준강간 선고…반성문 제출 '선처 호소'

기사입력 2025.10.17 10:51

NCT 출신 태일
NCT 출신 태일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엔시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17일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검찰은 태일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1심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강조했다.

태일 측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피력했다. 최후변론에서 태일은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다시는 범죄를 짓지 않겠다. 법의 무게를 잊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 피해를 안겨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이번 선고기일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이들은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해 특수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태일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태일은 법정구속 됐다. 이후 세 사람을 비롯해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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