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5.09.12 06:00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오토바이 불법주행에 이어 또 논란이다.
11일 정동원이 지난 2023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만 16세였던 당시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한 것.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지인으로 지내던 A씨가 정동원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 갔고, A씨와 지인들은 불법적으로 정동원의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 사진첩에 접근했다"며 "이후 A씨 등이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사진첩에 정동원이 운전하는 영상이 있었던 것. 소속사에 따르면 정동원은 10분간 운전 연습을 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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