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검찰이 회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2년 7월 해당 기획사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은 후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개인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6천만 원 중 42억여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이 과정에서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은 두 차례에 걸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 3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