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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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결론 불가" 故오요안나 둘러싼 직내괴, 변호인이 짚은 쟁점은? [직격인터뷰]

기사입력 2025.07.22 17:50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前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의 유족이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유족 측 변호인이 이번 사건의 쟁점에 대해 짚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2일 오후 故 오요안나의 유족들이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 측은 고인의 모친과 오빠가 출석했고, A씨는 불출석한 가운데 법정대리인이 대신 출석했다.

故 오요안나의 유족은 지난해 12월 23일, 고인을 직장 내에서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는 MBC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이 소송의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3월 27일로 정했지만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선고가 취소됐고 4개월 만에 변론을 재개하게 됐다.

첫 변론 기일이 마무리된 후, 유족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로고스 전상범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인의 사망 과정에 있어 피고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이 주된 청구"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오 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봐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근로자 여부와 관련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며 "A씨 측은 해당 사건과 오 씨의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오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하는 상황이다. 둘 중 하나의 주장이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라 소송이 빠르게 결론이 날 상황은 아니"라면서 "현재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와 관련해 일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든지 지인들을 불러서 입증을 하든지 추가적으로 입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A씨 측 반박서면 제출과 오 씨 유족 측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9월 23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사진= 故 오요안나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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