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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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양현석 "대법원 판결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일 것" [공식]

기사입력 2025.07.18 10:47 / 기사수정 2025.07.18 10:56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양현석 YG엔터테인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대법원 유죄 판결에 입장을 밝혔다.

양현석은 18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됐다"면서 "그러나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양현석은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 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현석을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주된(주위적) 혐의 외에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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