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4-25 01:06
연예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혐의 모두 인정…"성적 잣대 인식 부족" 감형 호소

기사입력 2025.04.16 16:11 / 기사수정 2025.04.16 16:11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유영재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유영재는 초록색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고, 재판부는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선고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한 유영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유영재 측은 "피고인이 수감된 이후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고, 유영재는 최후진술에서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결혼했지만 지난해 4월 파경을 맞았다.

이후 2023년부터 선우은숙 친언니를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23일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등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선고 직후 "반성하겠다"고 했던 유영재 측은 다음 날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사 또한 함께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 = 유영재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