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2:48
사회

미니버스의 버스전용차로 운행, 과연 가능한가

기사입력 2011.10.28 19:26 / 기사수정 2011.10.28 19:26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통근길에 버스전용차로을 이용해 미니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전해지고 있다.

지난 5월 초 재혼한 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지역으로 이주한 정 부회장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신세계 본점까지 벤츠의 '스프린터 그랜드 에디션'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스프린터 그랜드 에디션은 국내에는 아직 수입되지 않은 모델로 구매자의 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모델로 출시가 가능한 미니버스이다.

정 부회장이 이 미니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이점으로는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출근 시간 극심한 정체구간인 판교에서 서울 시내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까지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되지만 버스전용차로을 이용해 올 경우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네티즌의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차량을 9인승에서 12인승까지의 승용승합차의 경우 6인 이상이 탑승했을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13인승 이상일 경우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에 탑승인원 제한이 없다. 운전자 혼자 차량을 운전해 버스전용차로을 이용해도 단속되지 않는 것이다. 정 부회장의 미니버스가 13인승 이상일 경우 버스전용차로을 이용하는데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정 부회장의 미니버스는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을 이용할 수 없다. 시내 도로 등에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허가된 등교·통근 등 정도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 네티즌은 SNS를 이용해 "대중교통의 흐름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만든 버스전용차로을 이용해 자가용이나 다름없는 미니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반대로 다른 네티즌은 "승합차 타는 사람들중에서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정용진한테 뭐라고 할게 아니라 허술한 법규정을 따져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진 = 벤츠 미니버스 '스프린터 그랜드 에디션]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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