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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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 NO" 주호민 子 특수교사, '실형' 구형→선고 연기·변론재개

기사입력 2025.02.19 09:59 / 기사수정 2025.02.19 09:59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1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A씨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으며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예정된 항소심 선고 기일은 어제(18일)였으며, 지난해 2월 1심에서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다른 교사들과 특수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한다"며 항소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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