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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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징역 2년 6개월에 한숨·불복→즉각 항소…괘씸죄 억울했나

기사입력 2024.11.14 12:25 / 기사수정 2024.11.14 12:25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음주 운전 후 도주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김호중이 공판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법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호중은 선고 당일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실형에 불복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 운전을 하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니저가 허위로 자수하는 과정에서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고 짚었다.

또한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음주 정황이 보이는데도 변명과 부인하던 범행 후 태도도 질타했다.

해당 공판에서 김호중의 팬들은 그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상징색 보라색 옷을 입고 줄을 서기도 해 화제가 됐다.



김호중은 팬들 앞에서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한숨을 쉬는가하면, 팬들 또한 선고에 탄식했다.

이후 김호중은 형량과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아낀 채 법원을 떠났다. 

김호중은 재판 관련해 피해자 합의 및 반성문을 세 차례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으나 실형이 선고 돼 수사기관을 농락한 것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대리자수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앤 사실이 알려지는 등 음주 정황이 연달아 등장하자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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