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10.11 11:50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 측이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가 하이브 내부직원 제보로 확인됐음을 알렸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민희진 측은 이날 열린 심문기일에 대한 구두변론 자료를 전달하며 "하이브 내부 직원은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제보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요청으로 자료를 전달하였지만 '똑같이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다. 다 똑같은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보고 참고한 건데 왜 계속 아니라고 하지?'라며 빌리프랩에서 해당 표절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빌리프랩은 표절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하이브는 이를 방치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4월 3일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가 정당하였음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이로써 하이브의 감사는 정당성이 전혀 없는 불법감사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방치한 것 외에도 뉴진스 역바이럴, 직장내괴롭힘 은폐, 흡집내기용 언론플레이 등 수없이 많은 배신행위와 괴롭힘을 자행했으며 범원의 선행 가처분 결정도 무시한 채 주주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