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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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법정 트라우마" MC몽, 또 증인 불출석…영상신문 요청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3.12 13:51 / 기사수정 2024.03.12 13:51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사기 관련 재판에 또 다시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MC몽은 1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의 심리로 진행되는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영상 증인신문으로 대체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MC몽은 지난 5일 법원에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영상 증인신문도 요청, 사기 사건에서 영상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과 지난 1월 17일, 지난달 14일까지 총 세 차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법정에 불출석해 지난달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아울러 MC몽의 연락처가 바뀌어 연락이 두절됐고,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C몽이 6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 감치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MC몽은 안성현을 비롯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배우 박민영의 전 남자친구이자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은 강종현, 코인 발행사 관계자 송모씨 등이 연루된 가상화폐 상장 비리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안성현이 지난 2022년 1월께 MC몽이 사내이사로 몸 담았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에 강종현으로부터 200억 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봤다. 

MC몽도 5%의 지분을 약속 받았지만, 그해 4월 미화 7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다 세관에 적발된 리스크로 투자가 무산됐다. 강종현은 안성현이 20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안성현과 강종현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MC몽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으나 재판부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원헌드레드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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