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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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 A씨 "금전 보상·자필 사과문 요구 NO…변호사 해촉"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2.03 07:00 / 기사수정 2024.02.03 10:04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의 학대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금전적 피해보상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일 이데일리는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앞서 주호민은 A씨를 선처하려고 했으나 고소 취하서,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요구 등의 내용을 보고 선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변호사 B씨로부터 1차 입장문 초안을 전달받았고 '형사 피소에 따른 선생님의 정신적인 고통 및 소송비용에 대한 금전적 배상'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날 사건 관련 공소장이 공개됐고, 그로 인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전화가 계속 와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보내준 입장문을 당일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날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지 않다며 내용을 빼줄 것을 요구했지만 B 변호사는 이미 입장문을 전달한 상태였다. 

A씨는 "자필 사과문도 자신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며 금전적 보상 문구를 입장문에 포함시키고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채택한 데 동의한 변호사를 해촉하기로 했다.



또한 그는 사건 전만 해도 주호민 부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계가 나쁘다고 의심하지 않았던 어머니께서 미리 한 번이라도 말씀해 주셨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 왜 기회를 안주셨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놓으며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금 상황에서 아이에게 사과한다는 제스처를 취하면 유죄를 인정한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서 표현하지 못했다"며 "사건 당일은 평소 제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 맞다.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던 점, 예민함으로 짜증을 낸 인간적인 불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항소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특수교사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주호민은 지난해 7월 자폐 아들 C군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반 교사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C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일 열린 1심 판결에서 A씨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즉각 항소 계획을 알렸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CBS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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