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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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이 150억 요구"…막걸리 제조사 대표 ‘명예훼손’ 유죄

기사입력 2024.01.19 10:55 / 기사수정 2024.01.19 10:56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트로트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 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백씨 등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과 예천양조가 경영악화로 회생 절차가 개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명칭의 막걸리 상표를 출원, 가수 영탁과 모델 계약을 맺었다. 1년 계약이던 기간이 지나 재계약 협상을 했으나 결렬돼 2021년 6월 계약이 종료됐다.

당시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회사 성장 기여도, 상표권 사용료로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영탁' 막걸리의 이름에 대해서는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를 합친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150억 요구'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상표 출원 사용 승낙을 요청했을 당시 정중히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와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 가수로서는 이름인 '영탁' 활용권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영탁 측은 모델 종료 후에도 예천양조가 표지에 영탁을 사용하자 상표 금지 및 제품 폐기 소송을 냈고 지난해 7월 일부 승소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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