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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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아이돌 최모 씨, 성관계 20회 불법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2023.12.22 11:26 / 기사수정 2023.12.22 13:47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남자아이돌 출신 래퍼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약 20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문화일보는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7) 씨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 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최 씨는 A 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했고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썼다.

최 씨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 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최 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다만 최 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 씨는 그룹에서 메인 래퍼 포지션을 맡았으며 2019년 건강 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A 씨는 “최 씨는 연예인 경력을 살려 연예 프로그램이나 인터넷방송 BJ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며 “고소 후에 사과하는 척 하긴 했지만, 결국은 자기 앞길을 생각해 선처해달라는 식이어서 더욱 치가 떨렸다”고 토로했다.

그룹에서 메인 래퍼 포지션을 담당했던 최 씨는 지난 2019년 건강 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은퇴했다.

A 씨는 해당 매체를 통해 "최 씨는 연예인 경력을 살려 연예 프로그램이나 인터넷방송 BJ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며 "고소 후에 사과하는 척 하긴 했지만, 결국은 자기 앞길을 생각해 선처해달라는 식이어서 더욱 치가 떨렸다"고 밝혔다.

최 씨가 속한 그룹은 2017년 데뷔한 5인조 남자아이돌로, 2019년에도 멤버 이모(25) 씨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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