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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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송선미 명예훼손 고소

기사입력 2023.12.21 09:48 / 기사수정 2023.12.21 09:48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故(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송선미를 고소했다.

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는 21일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를 통해 "최근 서울 동작경찰서에 송선미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송선미가 곧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지난 2019년 3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주장한 윤지오는 같은 소속사 더컨텐츠 소속이던 송선미와 이미숙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률대리인은 당시 송선미가 한 매체에 "장자연과 같은 회사에 있는지 조차 몰랐다. 고인과 친분도 없었다", "김 대표와 2년 가량 일했고, 그 중 1년은 연락이 두절돼 일도 쉬었다. 지급받지 못한 출연료가 있어 소송을 진행했고, 김 대표가 패소했다", "출연료 등도 못 받은 게 있어 소송해서 이겼지만, 회사가 폐업해 끝내 받지 못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전했다.

김씨 측은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 "송선미가 받고도 못 받았다며 거짓말했다. 이중수령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선미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독자행동을 했다며 "2008년 4월경 김씨에게 '사장님 제 생각이 짧았어요. 남은 기간 동안 일 안해도 좋아요.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소중한 인연 망치고 싶지 않아요'라고 문자를 보내 사과했다"고 했다. 송선미는 2009년 김씨를 횡령혐의로 고소했지만, 김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라고도 알렸다.

뿐만 아니라 김씨 측은 송선미가 2012년 드라마 '골든타임' 제작발표회에서 김씨를 "미친개"라고 비난했다가 2013년 불구속 입건된 적 있다며 "송선미는 여러 차례 거짓말을 거듭해 명예를 훼손했지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법적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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