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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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유아인, 또 구속 갈림길…"증거인멸 정황·범인 도피"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9.18 17:50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엄홍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신변 확보에 나섰다. 유아인은 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유아인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이 지난 5월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또 검찰은 유아인의 지인 최 모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이 넓고 깊게 확인된 것이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라고 밝히면서 "유아인이 소위 병원 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 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경찰 수사 당시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됐지만, 5월 24일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지난 7월 10일에는 이들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6월 9일 불구속 상태로 유아인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개월 간 보완 수사를 벌였고,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추가했다.

이에 유아인은 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검찰은 유아인과 최 씨를 비롯한 국내 피의자 대상 수사를 비롯해, 해외로 도피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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