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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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석방→구속 "징역 2년"…돈스파이크, '필로폰 투약'의 결말 [엑:스레이]

기사입력 2023.09.14 17:5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대법원, 이슬 기자)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 집행유예 석방, 법정 구속을 반복했다. 오늘(14일) 열린 대법원 선고에서 돈스파이트는 '징역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14일 대법원 제2부(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상고 기각을 결정, 징역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서울시 강남구 한 호텔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돈스파이크를 2021년 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강남 일대 호텔, 파티룸을 빌려 이를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돈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벌금형과 같은해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3번째 마약 혐의'라는 사실에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돈스파이크는 기소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르다"며 '동종 전과 3회' 의혹은 부인했다. 또 "체포 당시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했으나 판매하거나 알선한 사실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부터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로 재판을 받은 돈스파이크의 건강 악화와 자신의 구금으로 인한 가족과 운영 중인 식당 직원들의 생활고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손가락 끝이 마비돼 반성문도 잘 쓰지 못 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보호 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증제(범죄에 쓰인 증거)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한 번 뿐인 인생에서 어쩌면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지옥으로 만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라는 생각에 자책감과 자괴감이 밀려온다',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는 내용의 돈스파이크의 반성문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그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



지난 1월 돈스파이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석방됐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마약 거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공범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점, 돈스파이크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당시 검찰은 항소심에서 돈스파이크가 재산을 은닉해 사업을 시작하려던 정황이 담긴 녹취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자신의 구속으로 인해 민사 소송이 들어올 것을 우려,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하려고 했다.

돈스파이크 측은 "감정적 대응이 앞섰다"라고 해명하며, 의견서와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공범보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며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과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3985만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하고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돈스파이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5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다.

이에 돈스파이크는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으로 다시 수감된 돈스파이크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연합뉴스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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