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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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비, '불법 촬영' 무죄·'폭행' 벌금형 확정…상고 기각 [엑's 현장]

기사입력 2023.09.14 10:33 / 기사수정 2023.09.14 11:34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대법원, 이슬 기자) 정바비(본명 정대욱)의 상고가 기각됐다.

오늘(14일) 대법원 제2부(자)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의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2심 벌금형 판결을 유지했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가수연습생이자 연인이었던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바비에게 성폭행, 불법 촬영 등을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다 2020년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정바비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사건을 병합, 2021년 10월 정바비를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도주가 우려돼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바비가 A씨, B씨를 불법 촬영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으로 감형된 정바비는 석방됐다.

한편, 정바비는 인디밴드 언니네이발관, 줄리아하트, 바비빌, 가을방학으로 활동했다. 가을방학은 정바비 논란 속 2021년 3월 해체됐다.

사진=정바비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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